작성일 : 2026-03-23 13:52 수정일 : 2026-03-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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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연수 |
충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수입 축산물로 인한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 위한 기획단속에서 위법행위 4건 적발
가축전염병 비상이 걸린 가운데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전형이 외국에서 유입된 경우로 확인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불법 반입된 축산물이나 최근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확산의 원인일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수입 축산물로 인한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획단속에서 위법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도·시군 특사경 2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ASF 발생 지역인 보령·당진·홍성 지역과 외국인 밀집 지역이 많은 천안·아산·서산·논산 지역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 등 6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21건에 대해선 계도했다.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에서 수거한 햄, 베이컨 등 축산물 25건에 대한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 검사 결과 ASF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도는 적발된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향후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1월 24일 ASF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24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이후 2개월만이다. 당시 검출된 바이러스 유전형은 IGR-Ⅰ이었다.
중수본에 따르면 IGR-Ⅰ은 네팔 및 베트남 등 해외에서 발생한 ASF 바이러스 유전형과 일치한다. 따라서 최근 확산하고 있는 ASF는 해외에서 기인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중수본은 지난해 11월 당진 ASF 발생 당시 △외국인 근로자 등 사람에 의한 유입 가능성 △불법 반입 축산물 등을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 △농장주의 국내·외 이동에 따른 유입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야생멧돼지, 차량·물류, 야생조류 등 기타 요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또한 중수본은 올해 발생하고 있는 ASF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결과에서 불법 축산물로 인한 ASF 유입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의 외국식료품판매업소(53개소)의 불법수입축산물 유통·판매를 단속해 1개소에서 미신고 축산물(돈육가공품) 4품목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품목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수본은 돼지 유래 혈액 등의 원료를 사용하는 사료·첨가제(돼지 혈분 등)로 인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그 외에 축산기자재 및 지하수 등의 유입 가능 요인에 대해서도 조사·분석 중이다.
2월 들어 전국에서 하루 이틀 간격으로 ASF가 발생한데다 돼지 사육 규모가 큰 지역에서의 발생은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전국 양돈농가, 생산자단체, 지방정부는 소독·출입통제 등 농장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우려가 크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