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 공공기관ㆍ민간기업, 의무 지키지 않는 곳 수두룩

작성일 : 2026-03-23 13:50 수정일 : 2026-03-23 13:58

▲아산시청 1층 로비 충남 중증장애인생사품 전시·홍보 사진


아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성 알리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소비 문화 확산하기 위한 전시회 열어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상품을 우선구매해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을 지원해 장애인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원래는 우선구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실효성이 없어 201212월 법을 개정해 우선구매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수두룩한 상황이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산시는 지난 12일 시청 1층 로비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전시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공직자와 구매 담당자들이 장애인 생산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며 실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시에는 충청남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비롯해 관내 꿈꾸는나무, 성모신나는일터, 메종드에스쁘아, 해드림생산시설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해 사무용품, 생활용품, 식료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행사 참여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큰 힘이 됐다이 관심이 실제 구매로 이어져 장애인들의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진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전시는 장애인생산품의 가치를 알리고 우선구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뜻깊은 자리였다앞으로도 전시와 홍보 활동을 통해 장애인생산품이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이 있는데도 상당수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장애인고용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명 장애인고용법)’이 명시한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은 장애인 의무고용이다.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의 3.8%,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생산품의 우선구매 의무다. 일정 수준의 장애인을 고용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으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79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276(35.4%)나 됐다. 이들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부담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만 해도 25388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고용률조차 3.6%에 불과한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일 리 없다. 지난해 상시근로자수 상위 20개 업체 중 절반 이상(13)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들이 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943억여원이었다. 5대 시중은행 중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의무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이 매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제출하고, 구매실적을 공표해야 한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