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여성] 농촌 지키는 여성농업인들, 과중한 노동ㆍ가사 부담 시달려

작성일 : 2026-03-23 13:46

당진시,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 증진 위해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 추진

 

충남의 전체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은 3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충남 농업은 이미 여성농업인의 노동과 역할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이 농번기 하루 평균 8시간 42, 농한기에도 5시간 42분을 일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 농업인보다 더 긴 시간이다.

 

농사 노동에 가사와 돌봄, 마을 공동체의 역할까지 겹쳐 여성농업인 노동 부담이 구조적으로 더 크게 늘고 있어 우려된다.

 

이와 관련 당진시는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근골격계·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농약 중독 등 여성 농업인의 취약한 5개 영역 10개 항목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을 2년 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진시는 농업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반복적인 신체 사용으로 근골격계·골다공증·심혈관계 질환 등 농작업 관련 질환 발생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나 지원 연령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 농업인을 위해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을 기존 만 51~70세에서 만 51~80세로 확대 시행한다.

 

검진 대상은 2026년 기준 당진시 거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51~80(194611~19751231)의 여성 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며 홀수년도 출생자는 내년에 검진받을 수 있다.

 

당진시는 지난해 여성 농업인 450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765명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검진 비용의 90%를 보조해 약 22000원의 자부담 비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검진은 현재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농업e' 앱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 기준 거주지 읍면동 산업팀에서 서류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동 검진 장소에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농업e지 앱에 가입해 자격을 확인한 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며 각 읍면동별로 지정된 장소에 방문해야 한다.

 

한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됐다. 2022년 충남도는 이 사업을 여성농업인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정하고,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자부담을 폐지하는 등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2023년 농업인 수당과의 중복 문제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은 폐지됐다. 5차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이었음에도 계획기간 한가운데에서 별도의 숙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멈췄다는 지적이다.

 

충남도가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이나 역량 강화 사업 등을 대체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이 일상에서 절실하게 체감하는 과중한 노동과 가사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성농업단체를 중심으로 행복바우처 사업의 조속한 재개, 여성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식과 범위 검토,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을 통한 정책 신뢰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