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논단]주민 생명 직결된 대기환경, 관리 감독 강화해야

작성일 : 2026-03-23 13:35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나날이 악화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선박 관리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으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리돼야 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도 모자라 미세먼지 측정 조작과 허위 기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5시 부로 서울·인천·경기·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충남지역은 전날 잔류 미세먼지와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함께 축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이날 0~16시 농도가 50/를 초과한 데다, 17일 농도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충남에선 176시부터 밤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조치 시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한편, 올해 세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부문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핵심 배출원에 대한 상시 저감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과다배출 위반 사업장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반 사업장 대부분이 경고에 그쳐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9588개소를 점검한 결과 13325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업장은 20204032개소에서 20214625개소, 2022년은 4668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다.

 

충남 846개소가 적발됐는데 위반 사업장은 대부분 경고(57.4%)조치로 끝났다. 이어 폐쇄 1225(9.2%), 개선명령 1138(8.5%), 사용금지 914(6.9%) 순이다.

 

미세먼지 측정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측정대행업체와 이들 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산업단지 기업 235곳이 적발돼 충격을 안겨준 사건도 있었다.

 

환경부는 대기배출사업장이 측정값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것도 모자라 조작도 서슴치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배출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