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3-19 13:54

입주민 부담 완화·제도 정착 위해 2026년 11월까지 연장
금산소방서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점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화재 예방을 위해 세대점검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해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자 또는 입주민이 2년 이내 전 세대의 소방시설 점검을 100%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공용부 중심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화재가 시작되는 세대 내부 소방시설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산소방서는 제도 시행 초기 주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일정 기간 유예해 왔으며, 장기 출장이나 부재 등으로 점검을 받지 못한 세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점과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주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예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김태형 금산소방서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처벌이 아닌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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