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3-10 15:04 수정일 : 2026-03-10 16: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바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제도에 대해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
가. 의의
재산명시신청이란 채무자에게 직접 '당신 재산이 뭐가 있는지 법원에 목록으로 내놓으시오'라고 명령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나. 신청 주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법원의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정증서 등을 말합니다.
다. 신청절차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이 있는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결정을 내립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현재 보유 재산뿐만 아니라 , 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 부동산 유상양도 내역, 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 가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내역, 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재산상 무상처분 내역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구금)에 처할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조회신청
가. 의의
법원이 은행,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재산목록이 부족할 때 활용됩니다.
나. 신청 시기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1.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공시송달 사유로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2.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채무자가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재산조회결과의 활용
법원에서 은행이나 국토교통부 등 해당 기관에 재산조회명령을 하면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에 재산조회 내역이 법원에 제출됩니다. 채권자는 이를 열람·복사하여 강제집행에 활용합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맺음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을 실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절차적 요건과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집행권원 취득 후 신속하게 절차를 개시하고 소멸시효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더라도 법원의 감치 제도와 형사처벌 규정, 그리고 공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이 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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