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 대상 사업장 일제 조사

작성일 : 2026-03-05 13:57

면적, 업종, 임차 여부 등 확인현장 방문도 예정

 

군은 오는 529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 대상 사업장을 일제 조사한다.

 

일제 조사는 비과세 면적을 포함한 사업장 면적, 업종, 임차 여부 등을 확인하며 실제 사업장 존재 여부와 면적 등을 점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장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5~20만 원 기본세율 및 지방교육세 10%에 연면적세율 330초과 시 1250원을 합산해 매년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 대상이다.

 

재무과 임규진 담당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정한 과세를 도모할 것이라며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더 많은 금산이야기는,

금산진악신문 구독하기

☎ 041-753-3535(진악신문 사무실)

010-3200-9485(이지량 대표)

금산진악신문은 구독자와 금산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힘찬 발걸음이 됩니다.

정치/행정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