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3-04 14:21

임금체불보증보험·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상해보험 등 3종 보험 가입 의무
금산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대 의무보험 가입 시행 안내에 나섰다.
이 제도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반드시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종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제도는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작업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근로자 1인당 최대 400만 원까지 보장되며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사망 시 최대 1억2000만 원, 실손의료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험 가입 시기는 보험별로 다르며 고용주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 또는 근로자 입국 후 15~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고용주의 경우 일부 보험 가입 의무는 면제된다.
군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읍면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고용 농가에 해당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농정과 정영주 담당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의무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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