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작성일 : 2026-02-24 13:40

·다운 계약 신고,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의심 건 대상 추진

 

금산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36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신고된 부동산 거래 중 부동산 업·다운 계약 신고, 편법 증여 및 기타 불법행위 등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건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에 따라 진행된다.

 

군은 조사 대상 건에 대해 매도인·매수인·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계약서 및 통장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를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짓 신고가 적발될 경우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사를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편법 증여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민원지적과 오세창 담당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거짓·허위신고를 근절해 나가겠다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더 많은 금산이야기는,

금산진악신문 구독하기

☎ 041-753-3535(진악신문 사무실)

010-3200-9485(이지량 대표)

금산진악신문은 구독자와 금산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힘찬 발걸음이 됩니다.

정치/행정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