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116번째

작성일 : 2026-02-11 08:4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댓글이나 단체 채팅방, 민원 제기 과정에서의 발언을 두고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법상 모욕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모욕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1).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는 이는 명예감정이라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보호합니다.

 

2. 모욕죄의 성립요건

 

. '모욕'의 의미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지만,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만으로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공연성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거나 알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공연히' 즉 공개적으로 모욕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의 모욕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피해자의 특정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피해자의 특정'이라고 합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범죄로서 구체적으로 누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누구의 명예가 침해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모욕죄의 해당 여부 사례

 

.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사람이 있는 사무실에서 동료에게 "XX끼야", "쓰레기 같은 X" 등의 욕설을 한 경우, 인터넷 댓글에 "X약 쳐먹고 자는게 도와주는 거다", "XX",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 등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공적 인물에 대한 정치적 비판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경우, 카페 게시물을 보고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수준의 댓글을 한 문장 정도로 게시한 경우 등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맺음말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SNS에 글을 올리며, 때로는 화가 나서 거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요즘, 순간의 감정을 담은 댓글 하나, 단체 채팅방에서의 한마디가 생각지도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온라인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를 아는 것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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