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당부

작성일 : 2026-02-06 14:12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금산군은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이행을 당부하며 정기 검사 제도 인식 향상을 위해 안내와 홍보 강화에 나선다.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차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검사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20254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차 201811일 이후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차 등이다.

 

검사는 금산읍 소재 엔에이치(NH)모터스에서 가능하다. 방문 시 이륜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건설교통과 장지혜 담당자는 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차량에 대해 우편 안내문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정기 검사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건설교통과 차량관리팀에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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