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수칙 준수 당부

작성일 : 2026-02-05 13:45

매개충 통해 빠르게 확산해 사전 예방과 초기 방제 중요

 

금산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 및 이동 시 방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군민과 임업인에게 당부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곰솔 등 소나무류를 고사시키는 치명적인 병으로 매개충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특성이 있어 사전 예방과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벌채목과 굴취목 등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이 전면 금지되며 조경수나 분재용 소나무류 역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산지전용 허가지 등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 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파쇄나 소각 등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뒤 방제 완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면 금산군 산림녹지과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감염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동이나 땔감 지원 등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발견 시에는 금산군 산림녹지과(041-750-3415)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산림녹지과 정하영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확산하면 광범위한 산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나무류 무단 이동 금지 등 기본 방제수칙을 지켜주셔야 한다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예찰과 체계적인 방제 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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