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2-05 13:41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 조치 및 관련 법령 안내 병행
금산군은 올해 농지조성 및 경작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성토 행위 집중 관리에 나선다.
허가·신고 없이 농지에 토사를 반입·적치하면 농지 훼손은 물론 배수 불량 등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성토 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농업인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발행위 및 농지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를 병행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나선다.
이 외에도 군은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합법적인 농지 이용 질서 확립과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시건축과 김승원 담당자는 “농지 성토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농번기 준비 과정에서 불법 성토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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