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115번째

작성일 : 2026-01-28 15:0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파산'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법적 구제수단이지만, 그 내용과 효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특징

1) 신청자격: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담보채권 15억원,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변제기간: 최장 5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합니다.

3) 신분상 불이익 없음: 파산선고에 따르는 각종 법적·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4) 재산 유지 가능: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만, 채무자가 직접 관리·처분권을 가집니다.

 

2. 파산제도란?

 

파산제도는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재산이 없고 현재 또는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 신분상 제한: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면책절차: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3.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

 

(1) 변제재원의 차이

- 개인회생: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 파산: 현재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2) 절차의 성격

- 개인회생: 회생형 도산처리절차로서 일정 기간 변제 후 나머지 채무 면책

- 파산: 청산형 절차로서 현재 재산 처분 후 면책

 

(3) 신분상 불이익

- 개인회생: 파산선고에 따르는 불이익 없음

- 파산: 파산선고로 인한 각종 법적·사회적 제한 발생

 

4.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1)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 채무액이 개인회생 신청 한도 내인 경우

- 파산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피하고 싶은 경우

- 명예감정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싶은 경우

 

(2) 파산이 적합한 경우

- 현재 소득이 전혀 없거나 생계비 이하인 경우

-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채무액이 개인회생 신청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5. 신청 시 유의사항

 

두 제도 모두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성실한 신청: 허위 서류 제출이나 재산 은닉 등 불성실한 신청은 절차 기각 사유가 됩니다

2) 채권자목록 작성: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3) 절차 남용 금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도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6.맺음말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법률적으로 복잡한 절차이므로, 신청 전에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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