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1-26 13:50

수급자들의 지속적인 치료 가능
금산군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급여일수 연장 402건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이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금 결손처분도 2건 처리해 의료급여기금 재정 건전성도 확보했다.
군은 지난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결기구로 관계 공무원과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주민복지지원과 안은실 담당자는 “의료 쇼핑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 및 중복이용 등을 제한할 것”이라며 “적정한 의료 이용을 통해 의료복지가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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