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6년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 제도 안내

작성일 : 2026-01-22 13:47

정부보조사업 대상자·국가유공자·장애인·측량 재의뢰인 등 대상

 

금산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 제도 안내에 나서고 있다.

 

이 제도는 곡물건조기·저온냉장고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새뜰마을 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장애인, 측량 재의뢰인을 대상으로 하며 30%에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감경한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저온냉장고 건립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새뜰마을 사업 대상자는 측량 수수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또는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측량을 신청할 경우 30%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일 필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재의뢰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50%에서 최대 90%까지 차등 감경률이 적용된다.

 

감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측량 신청 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2026년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이용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산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민원지적과 이윤구 담당자는 올해 지적측량 감경 제도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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