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114번째

작성일 : 2026-01-14 15:35 수정일 : 2026-01-14 15:3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은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행위를 넘어 성범죄나 상해, 살인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물론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지만, 오랫동안 사회적 인식 부족과 법률의 미비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킹범죄의 개념, 성립요건, 처벌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예방조치의 대상이 되는 개별 행위이며, 후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1) 스토킹행위

 

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중요한 점은 스토킹행위가 반드시 성적 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2.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1) 스토킹행위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 야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2) 지속성과 반복성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스토킹행위가 지속성과 반복성 중 어느 하나만 갖춘 경우에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지속'이란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1번의 스토킹행위가 오래 계속되어 지속성을 가지는 경우에도 스토킹범죄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3.스토킹범죄의 처벌

(1) 일반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특수 스토킹범죄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를 위한 실무적 조언

(1) 즉시 신고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스토킹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대화내역, 통화기록, 이메일, SNS 메시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및 112 신고 기록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스토킹행위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하지 말라", "만나지 말라"는 등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신청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담 및 법률구조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맺음말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의 제정으로 법적 대응 체계가 마련되었고, 특히 2023년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로 피해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신고 및 대응 체계의 실효성 강화, 피해자 지원 체계의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고 법적 보호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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