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안내

작성일 : 2026-01-13 13:08

자동차세 4.57% 세액공제 혜택

 

금산군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에 나섰다.

 

연납을 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법정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월에 연납하면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4.57%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116일부터 22일까지 금산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 명의 이전 또는 신규 차량 취득의 경우는 연납을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나 자동이체는 불가능하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414)에 문의하면 된다.

 

재무과 임규진 담당자는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이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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