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1-08 12:58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수해 사전 녹음 안내
금산군은 고질·악성 민원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행정전화 전수녹음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해 사전에 녹음됨을 안내하고 통화 전 과정을 녹음한다.
군은 응대 품질을 높이고 직원 보호 강화를 위해 군청 민원실 및 10개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시스템을 우선 설치했으며 이후 운영 성과에 따라 타 부서에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녹음된 자료는 불필요한 민원 반복 방지, 직원 보호, 응대 품질 향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민원지적과 길혜영 담당자는 “대다수 민원인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문의·요청을 하지만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현장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전수녹음 시스템 도입은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보호와 함께 사후 분쟁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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