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8598만 원 부과

작성일 : 2026-01-08 12:49

1~5종 규모에 따라 4500~27000원 정액세

 

금산군은 2026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461018598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인 11일 기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 제1~5종 규모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의 정액세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2026116일부터 22일까지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무과 박승원 담당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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