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안전신문고 앱 활용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당부

작성일 : 2026-01-07 14:28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차량 신고 가능

 

금산군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당부했다.

 

주민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황색실선·복선 버스정류소 표지판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구간 인도 및 안전지대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다.

 

군은 해당 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가 화재·응급상황 대응 지연, 보행자 사고 위험 증가 등 중대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 참여형 신고 체계를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건설교통과 장지혜 담당자는 불법주정차는 단순한 교통질서 위반을 넘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전한 금산을 만드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위반 행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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