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하수 관정 굴착 전 신고·허가 이행 당부

작성일 : 2026-01-06 13:48

계획 규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 구분

 

금산군은 농업용수·생활용수 등 지하수 개발·이용을 목적 관정(우물) 굴착을 계획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착수 전에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먼저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하수는 지역의 중요한 자원으로 무단 개발·이용이 발생할 경우 인근 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군은 사전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관정 굴착 후에는 신고·허가 절차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행정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설 설치 후에도 준공 확인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만큼 공사 완료 단계까지 담당 부서 안내에 따라 절차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맑은물관리과 김성규 담당자는 지하수는 공동의 자원인 만큼 계획 단계에서부터 신고·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안내로 지하수 이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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