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강화

작성일 : 2026-01-05 13:32

차량 화재 초기 대응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관건

 

금산소방서(서장 김태형)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규정에 따라, 군민들에게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비치를 권장했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전기적 결함,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화염이 급속도로 확산돼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터널, 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이나 교통 혼잡 지역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급속한 연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금산소방서는 분말식 소화기의 경우 압력 게이지 상태 확인, 유효기간(제조일 기준 약 10년) 점검, 외관 손상 여부 확인 등 평소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량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으로는 안전한 장소로 차량 이동 후 정차, 시동 차단, 보닛을 완전히 열지 말고 틈을 만들어 소화기 분사, 화재 확산 우려 시 즉시 대피 후 119 신고 등을 안내했다.

 

김태형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안전장비”라며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준비와 올바른 사용법 숙지를 통해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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