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12-24 15:01

보증 만료기간 도래 임박 시 중개업소에 전화·문자 알림 추진
금산군은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보증 만료기간 알림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중개행위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군은 부동산 중개 거래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증 만료기간 도래가 임박하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민원지적과 이진원 담당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업무보증 만료기간 알림서비스를 통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부동산 중개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더 많은 금산이야기는,
금산진악신문 구독하기
☎ 041-753-3535(진악신문 사무실)
010-3200-9485(이지량 대표)
금산진악신문은 구독자와 금산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힘찬 발걸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