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26번째

작성일 : 2022-03-02 10:5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금산군민들에게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분묘기지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묘기지권의 의의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에 해당하고, 여기서 분묘라 함은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효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85다카2496).

 

 

2.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및 종류

 

분묘기지권은 ①첫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분묘기지권), ②둘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③셋째, 자신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양도형 분묘기지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신이 가진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남의 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소송에 앞서 분묘의 설치 시기를 따져봐야 합니다.

 

3.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81다카1220).

 

 

4. 분묘기지권의 지료에 관하여

 

지상권은 민법상 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료의 증액 및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분묘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불해야하는가를 놓고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987. 2. 28. 94다37912판결, 1999. 9. 3. 99다24874판결에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2015년과 2021년에는 각각 양도형 분묘기지권과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도 지료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한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5. 결어

 

오늘은 간단하게 분묘기지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 파묘할 수 없으므로 임야 등을 경매, 매매하는 경우 주의깊게 살펴보아야하고,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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