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112번째

작성일 : 2025-12-10 13:06 수정일 : 2025-12-10 16: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범죄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정의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로 운영됩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성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검찰 등 공권력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형사책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가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실행행위를 전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그 행위자에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며 그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현금수거책이나 단순한 대포통장만을 제공한 경우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4. 대포통장 제공자의 책임

. 사기방조죄의 성립

이른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조직적이고 계속·반복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므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접근매체를 수거 및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를 형벌로써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책임

통장을 제공한 자들은 위 양도 당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에 위 통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비록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5. 대응 방안

. 형사적 대응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민사적 대응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센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의 접수·상담, 제보의 접수·처리, 예보·경보의 발령, 피해금 환급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6. 결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며,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형사적 처벌 강화와 함께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강화, 피해자 구제 절차의 신속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에 대해서는 즉시 금융회사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요구됩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042-483-1253

lawyer_jho@daum.net

lawyer_jijar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