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2-09 11:42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신고 가능
금산소방서(서장 강윤규)는 화재 시 소방시설과 피난 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신고 제도이다.
신고포상금 신고 대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으며 ▲ 소화 설비 중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 있다.
이는 소방시설 및 피난 시설 작동 또는 인명대피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고 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소방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시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발송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단,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만 해당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강윤규 서장은 “평소 건물 관계인이 안전 관리에 관심을 가진다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화재 발생 시 소방·피난 시설이 원활하게 작동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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