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2-09 09:4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알아본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통한 표준양육비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산정기준표 적용 예시

양육비 산정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표준 양육비를 결정하고(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자녀 나이, 부모 합산 소득의 교차점), 양육비 총액을 확정한 후(표준양육비에 개별사정에 의한 가산, 감산요소를 적용),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하고(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비율),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양육비 총액 X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양육자, 비양육자, 만15세인 딸1인, 만 8세인 아들1인인 4인가구
① 부모의 합산 소득은 450만원(양육자180만원+비양육자270만원)
② 딸의 표준양육비는 1,402,000원(15~18세구간, 부모합산소득 450만원 교차지점)
③아들의 표준양육비는 1,140,000원(6~8세구간, 부모합산소득 450만원 교차지점)
④위 자녀들의 표준양육비 총액은 2,542,000원(1,402,000원+1,140,000원)
⑤양육비 분담비율은 양육자 40%, 비양육자 60% (소득비율기준)
⑥비양육자가 지급하여야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총액(2,542,000원)X비양육자 양육비분담비율(0.6)= 1,525,200원
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할 양육비는 1,525,200이 기준이 됩니다.
2. 결어
이것으로 2회에 걸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혼은 부모들 본인의 선택이지만,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책무라 할 것이므로 적정한 양육비 지급으로 자녀의 양육환경 밎 복지증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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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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