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12-05 13:42

6개월 지나 자동 폐기되면 다시 발급받아야
금산군은 발급 알림 받은 여권을 빠르게 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폐기되며 이는 복구가 불가능해 재발급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한다. 이때 수수료 등 비용은 신규 발급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군은 여권이 폐기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예방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여권의 빠른 수령을 강조하고 있다.
민원지적과 강나림 담당자는 “여권 발급 알림을 받으면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수령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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