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금산군 인사운영 협약식 가져

작성일 : 2022-02-04 12:41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지방자치 새로운 장 열어

 

금산군의회와 금산군은 4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인사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문정우 군수를 비롯해 안기전 의장 및 의원들, 부군수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운영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1988년 이후 약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다.

협약식은 인사운영 방향의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의장 및 군수가 각각 협약서에 서명 후 교환했다.

 

지난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의 주민 참여권과 의회에 조례 청구권이 신설됐으며 발안 인구요건과 참여 연령을 완화해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등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은 "22년도는 지방자치 부활 30여 년 만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원년으로 지방분권 토대를 마련한 때로 기록될 것이다"며 "앞으로 집행부와 상호 건전한 인사업무 협력을 통해 사무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더 높이겠다."고 전했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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