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피해 금산군민, 결의대회 열고 한국수자원공사 및 정부 상대 강력 규탄

작성일 : 2022-01-12 13:49 수정일 : 2022-01-12 14:12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보상하라’ 주장...금산·옥천·영동·무주 피해 주민 동시 집회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환경 분쟁 전체 보상 촉구 결의

2020년 8월 8일 수위 조절 실패를 자초하고 용담댐 방류로 금산군민에게 큰 수해를 입힌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게 금산군민들이 피해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1월 12일 오전 10시 금산군청 앞에서 군민들이 강한 반발과 수해 피해 주민 전체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금산군과 함께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충북 옥천·영동군, 전북 무주군 주민들도 같은 날 거주지 군청 앞에서 환경 분쟁 전체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피해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반드시 피해 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금산군 용담댐 방류 피해 피해대책위원회(대표 정병현)는 이날 군청 앞에서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용담댐 방류 피해자 전체 보상을 촉구했다.

 

정병현 대표는 “지난해 말 대청댐, 합천댐 방류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위 조정 결과가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용담댐 피해와 관련해서도 하천·홍수관리 구역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피해 주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피해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실망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천·홍수관리구역을 피해 보상에서 제외하면 피해 주민들의 불만과 아픔을 더욱 키우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수해 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더 이상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반드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 피해도 포함해 반드시 전체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우 군수는 주민들의 결의대회에 참석해 수자원공사는 금산군민들의 피해에 대해 100% 보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어필했다.

문 군수는 "2020년 8월 8일 용담댐 피해는 엄연히 수자원공사의 과실인 인재다. 우리 주민들의 피해는 수자원공사와 환경부 그들의 분쟁 조정 대상도 아니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전액 보상해야 마땅하다."며 "홍수관리구역·하천구역을 제외해 보상을 못하겠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자리를 보전하며 피해 대책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대형 로펌을 사서 우리 농민들 상대로 본인들의 책임만 회피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에게 더 화가 난다"며 "차라리 대형 로펌을 살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배상해야 하는 것이 피해 주민들에 대한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한다."고 피해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결의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분쟁조정위에 제출하고 오는 14일있을 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정우 군수를 비롯해 안기전 의장을 포함 군의원 7명 전원과 피해 주민, 금산군민 200여 명이 결의대회에 참석해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금산군민 모두 피해 주민들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부 등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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