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 부담 늘어나는데 돈이 없네

작성일 : 2022-01-03 12:15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농어민&이슈] 시·군 중 재정 능력이 열악한 자치단체들, 농어민수당 어떻게 주나

 

농어민수당을 두고 비용부담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충남도는 도비 40%(51억 원), 시·군비 60%(77억 원)씩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소요예산은 1,320억 원에서 1,448억 원으로 12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보령시와 서천군, 홍성군은 도가 50%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도가 제시한 분담비율을 수용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것.

 

실제로 한 시·군 담당자는 “도비 40%, 시·군비 60%로 확정되면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도가 분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도내 시·군 중 재정 능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이번 개선안을 반대하고 있으며 도가 시·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내년 농어민수당 지급 방식을 기존 ‘가구당 일괄지급’에서 ‘개인별 차등지급’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1인 가구는 연 80만원을 지급하고, 2인 가구는 45만원씩, 3인 가구는 40만원씩, 4인 가구는 35만원씩 지급한다는 방식으로 4인 가구 경우 연 140만원을 받게 된다.

 

개선안에 따라 소요예산은 1,320억 원에서 1,448억 원으로 128억 원(도비 51억, 시군 77억)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자는 약 25만 명이며, 지급 시기는 기존 상하반기 2회에서 상반기 1회로 조정된다.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보령시와 홍성군, 서천군은 현재 4대 6인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을 5대 5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 보다 충남지역 3,000여 농어가가 증가해 농어민수당 규모도 25억원 가량 증액됐다.

 

충남도가 지역 15만 9,000여 농·어가에 농어민수당을 지급했는데 이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도는 올해 2차 농어민수당 648억원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충남 15개 시·군에 주민등록 된 농어업 종사자 중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됐을 때 검증절차를 거쳐 정해졌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지단체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과 방역예산 확대 등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농어민수당 지급이 큰 부담이다.

 

충남처럼 전국 일선 지자체들이 잇따라 농민 공익수당 지급을 준비하고 있지만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투입은 한계가 있어 이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전북과 전남, 충남 등 3곳이다.

다른 광역지자체 역시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올해 농민수당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자체 예산만으로는 장기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