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손실보상, 차라리 영업금지가 나아

작성일 : 2021-12-25 17:42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사진> 서해안 지역의 한 관광지

 

[충남협회공동보도] 식당과 카페까지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제한, 막대한 손해 어떡하나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전격 발표되면서 지역민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거리 두기 강화 조치의 핵심은 사적 모임 4인 제한 전국 동일 적용, 식당·카페 등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제한, 대면 수업 ⅔ 밀집도 조정 등으로 사실상 ‘위드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했다.

 

연말 회식 등 특수를 기대했는데 물거품 된 자영업자들은 물론 2년째 영업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유흥주점들도 정부의 조치에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당진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밤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아예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업종 특성상 밤 9시는 돼야 첫 손님을 받는다”며 “이럴 바에는 아예 영업금지 시키고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나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식당과 카페까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못하던 부분도 폭넓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령을 정비해 ‘선 보상 후 정산’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 금지와 운영시간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 인원을 강제적으로 제한받은 업종은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사적 모임 제한은 인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 법 시행령과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 발령 근거가 있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와 대상자 선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친다.

 

손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도 신설해 방역 패스 시행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 여행업 등 간접 피해 업종도 지원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우려를 표하며 100% 손실보상을 요청하고 나섰다.

방역 패스 시행으로 소상공인 현장의 혼란이 빚어지고 이미 소상공인 경기가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방역 강화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방역 강화에 합당한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 인원 제한 업종 약 12만 개 사업체가 새로 추가돼 전체 손실보상 업체는 90만 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2월 집행하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선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린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당초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2조 2,000억 원에 1조 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