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겨울철 화재 예방, 다중이용업주 안전관리 역할 더 커져

작성일 : 2025-11-20 12:38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소방안전교육 철저

 

금산소방서(서장 김태형)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겨울철 화기 취급이 증가하는 시기를 대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하였다. 특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소방안전교육 이수는 다중이용업주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과실 책임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는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과 더불어 영업주의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장치로 평가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경우 2022년 3월 개정으로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상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김태형 금산소방서장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누구보다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화기 취급 시 한층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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