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작성일 : 2021-11-03 15:00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영범)는 투표 목적의 특정한 선거구 위장 전입 금지 안내 홍보에 나섰다.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 등 재‧허위 날인제)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2021. 11. 11. ∼ 2022. 5. 14.)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금산군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근소한 차이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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