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11-12 11:1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대피 장소 지정공시 등 추진
금산군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금산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5년 주기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1년 주기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담당공무원 및 유해 화학물질 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 내 화학물질 유출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대피할 수 있는 화학사고 발생 대피 장소는 금산종합체육관, 추부초, 추부체육관, 군북면체육센터를 지정공시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달 30일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환경위생과 변승현 담당자는 “지난 2016년 군북면에서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화학사고에 대해 항상 우려하고 있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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