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110번째

작성일 : 2025-11-12 09:0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일상에서 예기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형사합의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를 혼동하곤 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만약 받는다면 이미 받은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시간에서는 형사합의가 민사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짚어보고,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핵심 사항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1. 형사합의를 하면 민사소송은 불가능할까?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형사합의를 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원칙: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

 

형사합의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추후 발생한 추가 손해나 합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예외: 민사소송이 불가능한 경우 (부제소 합의)

 

만약 합의서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또는 본 합의로써 모든 손해배상 관계를 종결한다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 합의금의 성격

 

설령 민사소송이 가능하더라도, 형사합의 과정에서 지급받은 합의금은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인정한 총 손해액이 5,000만 원인데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이미 받았다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나머지 3,0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하게 됩니다(손익상계).

 

. 소결

 

따라서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합의서의 문구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만약 향후 발생할지 모를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면,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기 위해 해당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 현명한 합의를 위한 조언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을 감경해주는 절차를 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합의에 임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형사합의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무조건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부제소 합의 조항은 민사소송의 길을 막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형사합의금은 향후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정할 때에는 전체 손해액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사합의만으로 분쟁을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추후 민사소송의 가능성을 열어둘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섣부른 합의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는 족쇄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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