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정책] 농업소득 20%에 불과, 부채는 30년 전보다 7배 늘어

작성일 : 2025-11-06 16:32

당진시의회,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생명을 지탱하는 식량안보 기반이자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지켜내는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등 도시근로자와의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농촌의 역할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와 농업인의 연소득 격차는 무려 3450만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당진시의회가 102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8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조례안 7, 규칙안 1건 동의안 3,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당진 전통시장 장날 셔틀버스 도입 제안(전선아 의원) 당진시 철강산업 위기에 따른 대책 마련(김명진 의원) 시민과 직원이 함께 불편한 주차장, 해법 필요(김덕주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이뤄졌다.

 

시의회는 이날 김덕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공익직불제는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지만 농외소득 기준 3700만원이 16년째 바뀌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다""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은 20%에 불과하고 부채는 30년 전보다 7배 늘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공익직불제의 농외소득 기준을 즉각 상향 조정하고 기준 초과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 배제 대신 단계적 감액 등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의결된 조례들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내달 24일부터 1219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125회 제2차 정례회를 갖고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각 지자체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제도 도입에 나서고 있다. 전국 15개 시·도가 농업인 공익수당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충남은 연간 80만 원, 경기·강원 등은 60만 원~7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고 보상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농업인 지원과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가져온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업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익수당 예산 반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농업현장의 목소리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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