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10-31 14:36

현지 조사 병행해 미신고 사업소 휴·폐업 여부 등 확인
금산군은 11월 30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 대상 사업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기본세율(5~20만 원, 지방교육세 10%)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해 매년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8월 자진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공부상 서류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조사를 병행해 미신고 사업소 휴·폐업 여부, 사업주 변동, 신규 사업장 입주 및 실제 영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가산세를 포함한 주민세를 즉시 부과할 방침이다.
재무과 임규진 담당자는 “세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진 신고·납부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서고 있다”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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