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10-23 13:01

취득 당시 주택 가액 12억 원 이하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혜택
금산군은 행정안전부의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경해 주는 제도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매매로 구입할 경우 적용된다. 감경 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다.
군은 군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통해 감경 요건과 유의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감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해당 주택에서 최소 3년간 계속 거주해야 한다.
3년 내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하는 등 거주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혜택이 취소되고 감경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재무과 이경찬 담당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경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감면 요건을 잘 확인해 적절히 활용한다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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