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108번째

작성일 : 2025-10-15 12:0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법 제758조에 규정된 공작물 소유자·점유자 책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및 법적 성질

 

공작물책임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제1차적으로 점유자가, 2차적으로 소유자가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민법 제758조 제1). 본 책임의 취지는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은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습니다.

 

2. 요건

 

. 공작물 존재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서 건물, 도로, 담장, 다리, 간판, 기계, 엘리베이터 등 다양하며, 판례는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일상적으로 사람이 이용하는 인공적 설비는 거의 대부분 공작물로 평가됩니다.

 

. 설치·보존의 하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건물 외벽 타일 탈락, 난간 부실, 간판 낙하 등)를 의미하며, 설치상의 하자는 처음 만들거나 설치할 때부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건물 난간을 법정 높이보다 낮게 설치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보존의 하자란 설치 후 관리유지 과정에서 안정성을 잃은 경우(오래된 간판이 녹슬어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 발생하며, 본 손해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책임의 주체

 

.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1차적 책임)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2차적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점유자가 면책될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2차적 책임으로서, 무과실책임에 해당합니다.

 

4.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보행자가 추락해 부상을 당한 경우, 백화점 내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여 여러 명이 추락·부상을 당한 경우, 아파트 복도 난간이 법정 높이보다 낮게 시공되어, 입주민이 기대다가 추락한 경우, 가로등 전선 피복이 벗겨진 채 방치되어, 지나던 행인이 감전된 경우, 대형마트 매장 바닥에 빗물이 흘러 들어와 젖어 있는 상태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매우 다양 합니다.


5. 결어

 

공작물 설치 및 보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가 분명하게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피해 즉시 관련 증거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공작물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해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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