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경기 침체 극복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작성일 : 2025-10-15 11:42

사용료 및 대부료에 한해 임대료 요율 5%→1%

 

금산군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공유재산 중 사용료 및 대부료에 한하며 도로·공원·하천 등은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금산군청 재무과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면이 확정되면 각 재산관리관이 임대료 감액, 환급,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재무과 박예슬 담당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자산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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