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10-10 13:37 수정일 : 2025-10-10 13:37

공정거래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산군은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 군은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관련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민원지적과 이진원 담당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부동산 중개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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