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열여섯 번째

작성일 : 2021-08-11 12:02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부부변호사 진형욱, 지자람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상담이 들어온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일반개념에서부터 취득까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

 

가. 정의 :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으로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나. 범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유재산 관리계획

 

가. 정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나. 법적성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에 의결을 받는 법령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3. 공유재산의 취득

 

가. 의의

 

공유재산의 취득은 현재의 행정목적 또는 장래의 공공건물의 수요를 예측하여 실제 토지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토지를 취득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의로 합니다.

 

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이용계획 등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바람직한 도시계획 수립과 공공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공시지가의 급등 예상지역에 대한 토지를 사전에 취득하여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시설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 취득대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장래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으로 집단화하여 재산적 가치 증대가 필요한 경우

○새로운 개발사업 등으로 공공용지로 활용할 예정지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지로 비축용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

○기타 지방자티단체가 지역주민 복리, 행정목적상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취득가액의 결정

 

1) 협의 매입

 

사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적이 평가기준에 따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인근지 거래실례가격,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하여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가격협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는 있으나 법령에 규정된 절차는 아니므로 협의에 반드시 감정평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 법률에 의한 취득

 

취득하는 평가방법이 손실보상 등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경우 그 법률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3. 공유재산 관리계획

 

가. 정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나. 법적성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에 의결을 받는 법령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습니다.

4. 결어

 

공유재산관 관련된 내용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여 오늘은 일반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필요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을 추진하나, 이는 필연적으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지방의회의 의결 등을 거칠 필요가 있고, 지역주민들도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금산군은 더욱 더 좋은 고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금산군 파이팅입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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