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9-24 08:5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녀의 학교폭력이나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우연히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흔히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만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며, 본인 및 가족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면책 사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의 폭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이나 법적으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대상이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의 폭행 사고나 전동킥보드 운전 중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 가능 상황
가. 미성년 자녀가 12세 이하인 경우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3조). 이는 민법상 책임능력에 대한 규정으로 민법상에서는 12세 전후로 책임능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행위를 일으킨 미성년 자녀가 12세 이하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해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나. 미성년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부모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4. 결론
최근 들어 미성년자의 학교폭력 사고나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행과 같은 고의사고나 자동차보험처리 대상인 전동킥보드 사고는 원칙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금을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약관상 면책 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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