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9-15 14:12

5년간 권리 행사 없는 세입세출외현금 소멸시효 완성
금산군은 9월 말까지 장기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반환 요청이나 기간 연장이 없는 예치금으로 군은 이를 신속하게 정리해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 따라 5년간 권리 행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군에 귀속될 수 있다.
이에 군에 소속한 각 부서는 해당 예치금의 미반환 사유를 파악하고 필요시 반환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군민은 청구 서류를 준비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재무과 조정민 담당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군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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