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9-10 11:30 수정일 : 2025-09-10 17:1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안전공제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 학교의 범위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의미하며,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가 학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3. 피공제자의 범위
학생, 교직원, 그 외에 학교장이 승인한 활동( 현장실습, 견학 등 포함), 기숙사 체류시간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학교안전공제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운영주체
각 시·도 교육청 상한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합니다. 전국 단위가 아니라 지역별로 운영되며, 학교가 소속된 교육청의 공제회 규정을 따릅니다.
5. 보상 대상
학교 내 사고수업, 체육활동, 급식, 학교 행사, 쉬는 시간 등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학교 내 사고의 경우 외에도 현장체험학습, 소풍, 수학여행, 공식적인 학교 활동 중 사고와 같은 학교 외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상 가능합니다.
6. 보상 내용
(1)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진찰ㆍ검사,약제ㆍ치료재료비, 처치ㆍ수술 그 밖의 치료비, 재활치료비,입원비,간호비,호송비 등이 있습니다.
(2)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애가 있는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4) 유족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5) 장례비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6) 위로금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7. 결론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보험으로서, 피공제자(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는 제도로서 학생과 보호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학부모, 교직원 및 교육할동참여자 모두 필요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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