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105번째

작성일 : 2025-08-20 08:4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배경과 목적

 

최근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는 중대재해 발생 결과의 중대성에 미치지 못하였고, 사업의 궁극적인 이익 귀속주체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2)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의미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

 

3.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나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

 

4.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

 

(1) 경영책임자에 대한 직접 책임 부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기존에는 현장 관리자나 중간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물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 발생 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예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5. 처벌 규정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해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5년 이내 재범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서,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제시와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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