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금산군공무원노조 과태료 처분 취소 결정

작성일 : 2021-06-24 11:14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금공노 6인이 식당에서 회의 후 식사한 점 공무에 해당

B 식당, 과태료 처분 취소 조치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3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고 금산군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금공노)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금공노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대전지법 민사 28단독 김용찬 판사는 "A 씨 등 금산군노조원 6명이 제기한 감염병예방법위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금산군공무원노조의 '사적 모임 위반 과태료'를 취소 결정, 위반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금산군은 지난 1월 20일 금공노 A 씨 등 6명에게 B 식당에 모여 식사를 했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A 씨 등 금공노 6인은 사적 모임이 아닌 공무 성격이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시행 중이던 비수도권 방역조치의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허가하고 있었다"며 "금공노가 필요한 단체협약 체결 등 업무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 이후 식사한 점 등에서 위반자들의 행위는 공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허가처리과는 B 식당에 대해 과태료 처분으로 미리 선납한 120만 원 등 충남도와 소상공인에서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들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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