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104번째

작성일 : 2025-08-06 12:4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중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우연히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흔히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만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며, 본인 및 가족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2. 적용 가능 사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본인 또는 일정 범위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자녀가 다른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본인 또는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집 개가 동네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주거 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길이나 전철에서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폭넓게 보장이 됩니다.

 

3. 면책 사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폭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5)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등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4. 결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반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위험을 대부분 담보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은 보험입니다. 다만, 본 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고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점검해 두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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